[강릉노무사] 건설현장 목공 근로자 요추 전방전위증 및 요추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허리 근골격계 직업병)
재해자는 40년동안 건설현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일해오면서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근무를 해오던 분이였습니다. 허리통증을 참고 작업을 하던 증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재하자의 직업력과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담당업무는 인테리어 목공으로 통상 근무시간은 평균 9시간으로 1주 평균 45시간이였습니다.
일용근로내역으로 확인된 과거 근무이력은 2004년부터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40년동안 인테리어 목공으로 많은 작업을 해왔지만, 건설일용직 특성상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일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해자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두철미 조사한 노동법률 다현의 증거자료로 '요추 제4-5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한 상병명 중 '요추 제4-5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업무관령성이 인정된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를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
- '요추 제4-5번간 전방전위증/척추관 협착증' 확인되며 업무력 상 재해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
- 인테리어 목공 작업자 허리 부자연스러운 동작 및 중량물 취급 고려 시 업무관련성 인정.
- '요추 제4-5번간 전방전위증/척추관 협착증' 확인 되며 업무관련성 확인됨.
- 인테리어 목공으로 자재운반, 시공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도 있어 업무관령성 있음.
- 업무가능성 높음.
- 직무력과 노출기간 고려 시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
- 굴곡, 회전 및 불안정한 자세 등 근골부담 확인됨.
산재 승인된 재해자는 건설근로자로 인테리어 목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으로 요추의 신체부담요인이 있었기 대문에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인대, 뼈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목과 허리, 팔과 다리 등 다양한 곳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작업을 지속하면 관절, 신경, 근육, 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면 어깨, 목, 허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이상까지도 발전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프지만 생계를 위해 참고 일하다가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픈 몸으로 더이상 일을 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문제로 막막할겁니다. 하지만 작업을 지속해 발생한 질환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실제 사건처리경험과 사건 승인유로 특화된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 해결책을 안겨드리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로 복잡하고 어려울 땐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지 말고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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