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노무사] 국립**대학교 부당전보발령 성공. (강릉노무사)
<사건개요>
전보발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 조사 중 사건 ”에 개입, 독자적 판단 및 선제적 조치 시행
㉠ 이 사건 사용자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인권센터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할 정당한 권한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독립된 업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센터(인권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향후 심의. 의결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줄 수 밖에 없는 “독자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과오,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 을 직접 물고자 이 사건 전보발령을 단행하였습니다.
전보발령의 정당성 법리 : 업무상 필요성 vs 생활상 불이익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수단이며, '자신의 능력을 보다 잘 발휘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임금과 함께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중략).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전보발령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불이익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201911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다201187 판결).
배치전환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이나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불이익까지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68704 판결).
결론
이 사건 전보는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없었다.

부당전보 인정!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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