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강릉 노무사 2016. 3. 2. 16:54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3.21 개정)

 

 

 

 

 

 

 

 

관련 판례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32012,  선고일자 : 2020-06-04

 

【요 지】

원고들은 민간직업상담원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피고가 원고들의 초임 호봉을 획정하면서 위 경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위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하고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는바,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2. 나.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의 의미는 ‘상근’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취지,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②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③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인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0.3.1. 노동부훈령 제733호로 제정된 것)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을 구분한 것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등에서 ‘상근’의 의미를 풀타임(Full-time) 근무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등)에 배치된다.

 

2.  원고들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430, 회시일자 : 2016-05-30

【질 의】
○ 중학교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체육수업보조 등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에서 지정된 학교 단위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학교장과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음.
○ 일부 강사들은 2~3개의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1개 학교 계약단위로 보면 초단시간 근로자이나, 근로자의 입장으로 보면 각 학교 단위로 계약한 내용을 합산하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됨.
○ 2~3개의 학교에 걸쳐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상위 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회 시】
1. 귀 교육청에서 질의한 학교단위로 채용한 중학교 스포츠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346, 2013.01.15.)

 

3. 따라서 학생들의 체육수업 보조를 위해 2~3개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스포츠강사의 사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즉 교육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361,  회시일자 : 2015-09-10

 

【질 의】
○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4주”의 의미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서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는바(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4주를 평균할 때,
○ 산정사유발생일인 퇴사일로 부터 이전 4주 단위씩 평균해야 하는지
○ 입사일부터 4주씩 평균해야 하는지

 

【회 시】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일 관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