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123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2017.11.28 개정)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2017.11.28 개정)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2017.11.28 개정)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

제101조 【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010.6.4 개정)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질의회시 하나의 사업장의 일부 부서가 소재지만을 달리하면서 타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0028, 회시일자 : 1991-07-11 【질 의】 서울시 중구에 본사를 둔 회사가 서울시 마포구에 신사옥을 마련, 회사를 이전하였으나 신사옥이 협소한 관계로 일부 부서만 입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경우, 동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는. 【회 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업무 관할..

근로기준법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1.15 개정)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가 하지만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회시번호 : 근기 1455-2895, 회시일..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

제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관련 판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97083, 선고일자 : 2020-04-09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9다297083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1. 김○○ 2. 유○○ * 피고, 상고인 : 1. 최○○ 2. 주식회사 ○○산업 3. 주식회사 △△산업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나52123 판결 * 판결선고 : 2020.04.09. 【주 문】 상고를 모두..

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010.6.4 개정) 관련 질의회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법제처 20-0489, 회시일자 : 2020-11-19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근로기..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규정의 제한)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292, 회시일자 : 2012-11-23 【질 의】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이 없거나,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감급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을 받지 않으므로 감급제재의 제한없이 감급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