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123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특별휴가제 폐지, 임금피크제의 도입,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8가합21063, 선고일자 : 2020-10-07 【요 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6.4 개정)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2012.2.1 개정)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

근로기준법 제92조 (시효)

제92조 【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관련 판례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2가단10057, 선고일자 : 2013-02-20 【요 지】 1.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근로기준법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요양·휴업·장해보상비 지급의무가 있는 원수급인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

근로기준법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중앙노동위원회가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재심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2구합2390, 선고일자 : 2002-06-20 【요 지】 노동위원규칙 제37조,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재심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신청인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중앙노동..

근로기준법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2010.6.4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관..

근로기준법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460, 회시일자 : 2020-06-22 【질 의】 ■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제87조 해석)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동일한 사유’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

근로기준법 제86조 (보상 청구권)

제86조 【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806, 회시일자 : 2004-07-26 【질 의】 A는 B회사에 재직 중 뇌출혈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수혜자로 현재도 요양 중인 자로서 치료를 계속해야 할 상병상태에서 요양 도중 정년(만 65세)이 경과된 이후 근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