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123

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

제84조 【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관련 질의회시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829, 회시일자 : 2003-07-04 【질 의】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의 요양을 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는 【회 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제82조 【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5.26 개정) 관련 판례 1.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외에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사용자의 지배ㆍ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주재의 정례회식을 마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사용자소유의 차편을 함께 타고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근로기준법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관련 재결례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건번호 : 중노위 2003상병1, 선고일자 : 2003-05-01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의 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

제80조 【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0.5.26 개정)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관련 질의회시 장해보..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제79조 【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020.5.26 개정)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관련 판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선고일자 : 2017-06-16 【요 지】 1. 근로기..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제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개정) 관련 판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선고일자 : 2017-06-16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19.1.1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1.4.13 개정 : 2021.10.14 시행)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1.15 신설) 관련 판례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0구합330, 선고일자 : 2021-04-15 【요 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인 피고가 징계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