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관련 질의회시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829, 회시일자 : 2003-07-04 【질 의】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의 요양을 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는 【회 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