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원친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질 의】 1. 사업체 현황 당해 법인은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임. 공제회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출자, 출연 및 운영비 지원은 없었으며, 회원의 부담금과 본회의 기금 조성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회원에 대한 공제 사업과 공제회의 운영을 충당하고 있음. 공제회의 정관 변경에는 국방부 장관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