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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입니다. ​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 질의회시 ​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122, 회시일자 : 2019-04-08 【질 의】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618, 회시일자 : 2014-12-19 【질 의】 1. 배달프로그램과 연결된 의뢰 업주의 연락을 받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오토바이 배달을 대행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의 행위가 「근로기..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442, 회시일자 : 2016-07-15 【질 의】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

근골격계질환, 회전근개파열 (노동법률 다현, 강릉노무사)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입니다. 회전근개파열, 근골격계질환, 어선원재해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고이후 통증을 참고 계속 일한 경우, 사고경위가 불분명하다거나, 추가적인 부상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 ​ 1.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은 우리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 중 회전근개라고 명칭되는 견갑하건, 근상건, 극하건 및 소원근이 파열되는 질환을 의미함. 회전근 개 파열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며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중년에서는 대부분 연령 증가에 따른 회전근 개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 파열이 흔합니다. 젋은 층에서는 교통사고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에 의한 급성 파열도 발병 원인으로 가능하나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파열..

산업의학자문 2016.02.22

[강릉노무사] 뇌출혈 승소 시설관리직 (노동법률다현)

노동법률 다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입니다. 강릉노무사에서 전하는 승소 소식입니다. 이번 사례는 "뇌출혈"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승인받은 case입니다. ​ 외형상 시설관리직으로 단속적으로 근무하고 야간에 휴게시간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평가에서 진행상 제한이 많았습니다. ​ 시설관리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 지시하는 잡일도 다 했다는 사실과 격일제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점, 야간에 설정된 4시간 휴게시간이 사실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몇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재해자는 현재, 재출혈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보완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 결과 요양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경제적 형편상 요양승인이 지연되면 ..

주요 성공사례 2016.02.22

산재/요양신청/음식조리업무/뇌지주막하출혈 → 승인 (뇌출혈산재인정, 뇌동맥류 파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막하출혈에 대한 산재승인 - 성공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에서, 승소한 최신 뇌출혈 사건입니다. 뇌동맥류파열, 뇌출혈 산재인정 뇌동맥류를 갖고 있는 근로자는 고혈압 등 위험인자에 노출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역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새벽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건강을 돌보지 못해 왔습니다. ​ 그러던 중, 심각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나타내며 쓰러져, 응급후송되어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 ​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뢰인 역시 뇌동맥류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음주,흡연, 과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위험인자들이 사고로 이어져서 쓰러지고 나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 강한 능력..

주요 성공사례 2016.02.22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732, 회시일자 : 1992-10-17 【회 시】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인격존중 및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의 취지에 의거하여 강제근로를 직ㆍ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와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 관련 판례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두20011, 선고일자 : 2019-10-31 【요 지】 1. 헌법 제11조제1항, 제32조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최신판례 【요 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원친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질 의】 1. 사업체 현황 당해 법인은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임. 공제회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출자, 출연 및 운영비 지원은 없었으며, 회원의 부담금과 본회의 기금 조성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회원에 대한 공제 사업과 공제회의 운영을 충당하고 있음. 공제회의 정관 변경에는 국방부 장관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