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입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122, 회시일자 : 2019-04-08 【질 의】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