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노무사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0.6.4 개정)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2020.5.26 개정)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10.9 개정)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0.9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

탄광 채탄/굴진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3년생, 남자)는 광업소 및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3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는 강원도 ○○읍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8세 때인 1982년에 A사업장 ○○광업소의 간접 부서에서 청소 및 경석 처리 등의 일을 수행하는 보통 인부로 6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1983년 2월에는 A사 업장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1986년 3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요 업무는 동바리를 설치하고, 탄을 캐어 갱내의 광차에 실어주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1986년 12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및 1990년 6월부터 1990..

주물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말기신부전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성별 : 남성 / 나이 : 42세 / 직종 : 주물직 개요 근로자 ○○○은 2006년 11월 1일 주물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해된 쇳물을 형틀에 붓는 작업 등을 하였다. 2010년 2월 12일 대학병원에서 ‘만성신부전’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혈액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3개월간은 후처리 공정에서 망치질을 하였고 이후 용해된 쇳물을 조형에 주입하는 주입공정에서 근무하였다. 근무형태는 입사 후 2010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명이 2주일을 주기로 2명씩 2조2교대 근무를 하였다(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시간은 일 12..

섬유원단 염색 가공업자에게 발생한 방광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성별 : 남성 / 나이 : 71세 / 직종 : 가공직 개요 근로자 ○○○는 1996년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3년 8월까지 섬유원단을 염색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염색 후 원단 탈수 작업을 약 15년 8개월 수행하였다. 퇴직 후인 2013년 8월 방광암을 진단받고, 수술 후 요로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노출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방광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4년 12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약 15년 8개월간 섬유 원단을 염색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탈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탈..

주민센터 차량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 -부결]

재해경위 ○○동 주민센터 차량관리 담당으로 12.**. 14:00부터 19:00까지 관내 제설지역을 순찰하고, 다음날 12.**. 09:00경부터 주민센터 주변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왼팔이 마비되고 의식이 혼미해져 진찰결과, "뇌경색(우측 중대뇌동맥)"으로 진단받음. 결정 뇌경색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혈전 등의 뇌의 동맥 일부를 막아 뇌조직이 괴사에 빠지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여,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뇌경색 및 뇌출혈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병확률이 높은데, 상병인은 발병전 6개월동안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고, 발병 직전 2일간 휴가였던 점에 미루어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과도한 음주 및 흡연습관(음주 : 소주 10잔/주2회, 흡연 ..

공무상 재해 2021.07.12

시립합창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대 소결절"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재해경위 ○○시 시립합창단원으로 12년 2개월 재직하였고, 주5일 근무를 하면서 오전에는 전체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파트별로 나누어 연습을 하였고, 약 12년동안 연간 80회 이상의 공연을 해오다 성대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결과 "성대의 소결절"로 진단받음. 결정 성대 소결절 질환은 지속적인 음성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성대에 결절이 생기는 병으로, 상병인은 목소리를 크게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합창단원으로서 임용 후 12년간 목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직업병으로 보아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

공무상 재해 2021.06.14

의료원 안과전문의로 근무 중 "좌안 황반변성"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의료원 안과 전문의로, 임용 후 약 2년간 안과진료를 하면서 별도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총 4만번 정도의 레이저 방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시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찰결과, "좌안 황반변성, 좌안 맥락막신생혈관"으로 진단받음. 결정 좌안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위험인자로는 아니, 유전적 소인, 심혈관계질환,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낮은 혈중항산화제 농도 등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위 질병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공무상 질병이라 추단하기 어렵고, 안과전문의에게 위 질병이 빈발한다는 의학적 증거도 없으므로 상병인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공무상 재해 2021.06.07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대상포진"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세무서 세무조사담당으로, 사무실에서 기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던 중, 흉부와 옆구리, 등 부위에 가려움증과 통증이 시작되면서 발진이 일어나 진찰결과, "대상포진"으로 진단받음. 결과 대상포진은 대상포진을 불러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안면신경마비, 청각장애, 미각장애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정확한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무상 재해 2021.06.07

톨루엔(Toluene) 주입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반응기에서 톨루엔(Toluene)으로 규조토 혼합물을 정제한 후 플렉시블 호스(50A)를 이용하여 1층 누체필터* 상부의 맨홀로 이송(낙하높이: 8m) 투입하던 중 화재·폭발 발생(부상 2명) *누체필터: 원료 및 용제의 혼합이나 반응 후 고체와 액체상태로 혼합된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 【유사 재해사례】 ◆ 2016.05. 톨루엔을 저장탱크에서 배합용기에 주입하던 중 화재(사망 1명) ◆ 2015.04. 톨루엔을 저장드럼에서 자유낙하방식으로 용기에 소분하던 중 화재(사망 1명) 재해예방대책 ● 톨루엔 혼합물의 이송방법 개선 - 톨루엔 혼합물 등의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는 경우 유증기에 의한 폭발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화성 액체가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신체계측 담당으로 근무 중 만성 C형 간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보건소 건강검진 신체계측 담당으로, 근무 중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한 주사바늘에 가끔 찔리는 경우가 있어 매년 2~3회 혈액검사를 받으며 근무하던 중, 간기능 검사결과, "만성 C형 간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만성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6개월 이상 잠복기를 거쳐 만성적으로 간에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으로, 원인은 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되며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침을 맞거나 피어싱, 문선을 새기는 과정 등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는데, 상병인은 의무직이나 간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직접 주사를 놓거나 채혈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사유로 감염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경로로 C형 간염 바이러..

공무상 재해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