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34

28세 모델하우스 사무직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 기관지염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86년생, 여자)은 A사업장에 채용되어 2015년 8월 7일부터 B사업장의 모델하우스로 파견되어 모델하우스 내의 사무실에서 전화 응대 및 사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여러 신체 불편증상이 발생하여 2015년 9월 10일 퇴사하였고, 2015년 9월 급성 기관지염을 진단(28세) 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015년 8월 7일부터 A사업장(현, C사업장)의 파견 근로자로 B사업장 모델하우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근로자 ○○○은 2010년 이후 여러 사업체 소속으로 판매 보조, 사무 보조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근무 공간은 대체로 일반 사무실이었는데, 2015년 8월 처음으로 모델하우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모델하우스의 규모나 크기는 정확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2017.10.24 개정)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

12년간 도장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신장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여성 / 나이 : 56세 / 도장 및 사상직 개요 근로자 ○○○은 200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출작업이 완료된 플라스틱 트럭 문이나 콘솔에 스프레이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후 기침이 지속되어 2016년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 신장암진단을 받았고, 약 12년간의 도장작업 중 유기화합물 노출로 인하여 신장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200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12년간 근무하면서 자동차 문이나 콘솔 등의 내장재를 대상으로 사출성형, 사상, 스프레이 도장작업, 랩 포장 작업 등을 수행 하였다. 사출성형 작업은 성형기에서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자동차 내장재를 성형하..

45세 의료기관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여성 / 나이 : 45세 / 직종 : 간호직 개요 근로자 ○○○은 1988년부터 □병원에서 병동 간호사로 일하며 교대근무 수행하였으며 2000년 9월 1일 같은 지역 소재 □병원에 입사하여 약 2년 간 혈관촬영실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2011년 6월 28일 왼쪽 유방의 유두 혈성분비물을 주소로 타 병원 방문하여 맘모톰 유방종괴절제수술 시행하였고 조직생검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 2011년 7월 7일 □대학병원에서 유방초음파, 유방 MRI 및 PET CT 검사 결과 오른쪽 유방암 또한 진단되어 2011년 8월 5일 타 대학병원에서 양측 유방절제술(both mastectomy) 시행하였다.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교대근무에 따른 야간근로 및 혈관촬영실에 근무하면서 방사선..

34년간 건축현장에서 근무한 방수공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54년생, 남자)은 28세 때인 1981년부터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한 후 2016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을 진단받고, 2017년 10월 31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28세 때인 1981년부터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한 후 2016년 10월 B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망 근로자 ○○○과 함께 방수공사 작업을 수행하였던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 인근 소재의 A사업장이라는 업체에서 염색작업을 약 3년간 수행한 후 28세 때인 1981년부터 이후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주로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배우자는 주로 ..

수술실 간호 업무 등을 수행한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조기난소부전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성별 : 여성 / 나이 : 39세 / 직종 : 간호직 개요 □병원 소속 근로자 ○○○은 1978년생으로 2001년 □병원에 입사하여 수술실 간호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3년 경 부터(당시 나이 만 34세) 월경이 중단되었고 2016년 완전 폐경 판정(만 37세)을 받았다. 근로자는 근무 도중 노출된 항암제와 방사선 노출, 그리고 수술대 위 죽음(table death) 현장 뒤처리를 수행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상병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16년 3월 17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산재신청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6월 2일 상세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연구원에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은 □병원에 입사하여 13년 4개월간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01년 3월~2009년 2월까지 8년간 자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5조 (정의)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2010.6.4 개정)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020.5.26 개정)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

[과민성 폐렴] 탄광 굴진작업자에서 발생한 폐렴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개요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약 10여 년 동안 여러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한 뒤 2016년 8월 21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조카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과 그 형제들은 경상북도 영양이 고향으로 어린 시절 경상북도 영양에서 지냈다고 한다. 1963년 망 근로자 ○○○의 누나와 매형이 태백 화전으로 이주하여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망 근로자 ○○○도 초등학교를 마친 뒤 태백으로 따라가서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심부름 등을 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망 근로자 ○○○이 태백으로 따라간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1978년 조카인 면담자가 태백으로 이주하였고, 당시부터 한동안 함께 A사업장에서 굴진작업을 수행..

구치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중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구치소 교도관으로 80여 명의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사동에서 수용자 상담 및 고충처리, 동정시찰 등의 업무를 맡아 오던 중, 자택 부근 호프집에서 지인과 생맥주 1잔씩을 마시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진찰결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음. 결정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여 갑상선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70~90% 이상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일종의 자기 면역성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병인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

공무상 재해 2021.06.25

근로기준법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2010.6.4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