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34

근로기준법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관련 재결례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건번호 : 중노위 2003상병1, 선고일자 : 2003-05-01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의 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제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개정) 관련 판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선고일자 : 2017-06-16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

의료원 안과전문의로 근무 중 "좌안 황반변성"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의료원 안과 전문의로, 임용 후 약 2년간 안과진료를 하면서 별도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총 4만번 정도의 레이저 방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시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찰결과, "좌안 황반변성, 좌안 맥락막신생혈관"으로 진단받음. 결정 좌안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위험인자로는 아니, 유전적 소인, 심혈관계질환,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낮은 혈중항산화제 농도 등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위 질병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공무상 질병이라 추단하기 어렵고, 안과전문의에게 위 질병이 빈발한다는 의학적 증거도 없으므로 상병인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공무상 재해 2021.06.07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길랑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례 [공부상재해 - 부결]

재해경위 ○○경찰서 정보통신담당으로 10일간 '2014년 하반기 보안지도 점검'을 진행하던 중, 두통 및 피곤함을 느껴 진찰결과, "길랑바레증후군"으로 진단받음. 결정 길랑바레증후군은 어떤 감염 등에 의하여 말초신경에 마비를 보이는 질환으로서,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흔히 상기도 감염이나 위장관 감염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후 또는 예방접종 후 갑자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병인은 의학적 소견상 그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계기가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상병인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공무상 재해 2021.05.28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사..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가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이근 노무사)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최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최초로 노무를 제공..

산업재해 보상 2016.02.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심사청구 승소 ,(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이근 노무사)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몇달전 "생선 할복작업자"의 왼쪽어깨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승인받은 후, 오른쪽 어깨에 대한 직업병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퇴행성으로 불승인되어, 부득이 심사청구를 진행했는데요, 양쪽 어깨 모두 직업병을 얻어 마음고생이 심한 우리 신** 어머님께 기분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사건을 해 오면서, 이제는 승소하면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생선할복작업자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은 승인사례가 거의 없어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으로 남습니다. ​ ​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최근, 관내 **수산에서 종사한 생선 "할복작업자"의 퇴행성 어깨질환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골격계질환으로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할복작..

산업재해 보상 20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