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관련 재결례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건번호 : 중노위 2003상병1, 선고일자 : 2003-05-01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의 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