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10

[강릉노무사] *****대학교 축구부 감독, 부당해고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 성공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축구부감독을 해고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남용한 사건입니다. 근무성적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특정인을 평정자를 내세워 악의적 저평가를 실행하여 형식상 근무성적평가 미달로 계약의 해지한 것입니다. 축구경기로 비유하면, 사용자가 '승부조작'을 지시한 셈입니다. 이번 재심판정에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짚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사업장) 재심신청 기각 근로자 해고 인정!

주요 성공사례 2022.09.23

야유회에서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반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정당하다고 초심취소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야유회의 안전담당자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은폐 또는 허위보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툼의 직접 당사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중앙2019부해1496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야유회에서 동료 근로자를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8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는 51개 부서 중 하나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중앙2015부해1056/부노19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데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 밖에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부당함. 다만, 누적되는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입니다. ​ ​ 중앙2015부해1077 부노196 ① 채용취소(해고) 사유인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경찰, 특전사 출신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모집..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 ​ 중앙2015차별16 근로자는 동종·유사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①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배제를 고용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준..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관련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6302 판정일자 : 2013.06.18. 【요 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2013.1.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