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전문노무사 12

석재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은 16세 때인 1961년부터 약 30년간 채석장 및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72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면담 당시 근로자 ○○○은 치매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상태로, 함께 방문한 가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근로자 ○○○의 배우자와 차남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6세 때인 1961년 무렵부터 약 3년간은 채석장에서 근무하며 채굴된 암석을 소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1964년부터 석재 가공 기술을 배워 약 42년간 여러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조회에서 A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었다. 그 외의 직력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2010.5.20 신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8년 7개월간 철도화물(석탄/시멘트) 하역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COPD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8년 7개월간 A사업장 ○○출장소에서 철도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9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40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8년 7개월간 A사업장 ○○출장소에서 철도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인삼 농사를 짓다가 40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A사업장 ○○출장소(현재 A역 위치)에서 철도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철도화물은 비료/시멘트/석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A사업장 ○○출장소는 A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

석재가공(착암/할석)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각종 석재 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상세불명의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6세 때인 1973년경에 근로자 ○○○의 충주의 A사업장에 입사하였다. A사업장은 주로 비석, 상석, 벽석 등에 사용되는 원석을 출하하는 업체로 석산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석산에서 원석을 채굴한 다음에 알맞은 크기로 원석을 가공(절단)하는 할석 과정을 거친 다음 외부로 출하한다고 하였다. 처음 입사해서는 여러 일을 심부름하는 보통 인부로 일하였고, 착암 작업 시에 수동 착암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착암기를 잡아주는 착암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조 작업을 일..

31년간 기차역에서 석탄 적재 작업을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27세 때인 1983년부터 31년 1개월간 기차역에서 화차에 석탄을 적재한 후 2018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27세 때인 1983년부터 25년 7개월간 A사업장 소속으로 강원 A역에서 고정된 휴일이나 근무 시간 없이 화차의 석탄 적재작업을 하였다. B사업장(B역)/C사업장(C역)와 D사업장(D역) 및 E사업장(E역)을 제외한 탄광에서 트럭으로 운반되어 역의 저탄장에 적재된 석탄을 화차에 로더로 적재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씩 화차 안에서 석탄의 평탄작업을 하였는데, 이외에도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씩 화차 수리도 하였다. 이후에도 F사업장에서 출하된 석탄만 취급하던 G사업장 소속으..

21년간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화학섬유 제직공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개요 근로자 ○○○(63년생, 남자)은 22세 때인 1985년 8월부터 21년 8개월 동안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2세 때인 1985년 8월부터 약 30년간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에 A대학병원에서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1985년 8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처음 화학섬유제품 제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A사업장에서 7년 6개월간 근무한 후 B사업장(7년 5개월), C사업장에서 6년 9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은 모두 폴리에스터 화학섬유사를 이용해 제직만 하는 업체로 동일한 업무만 계속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26년간 취부작업, 조선소 철의장품 설치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84년 8월부터 26년 4개월간 A사업장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2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84년 8월부터 26년 4개월간 A사업장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2월 A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A사업장 선체건조부(6년 9개월), 선실생산부(7년 1개월), 선행의장부서(12년 6개월)에서 의장품을 설치하기 위한 취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선체건조부는 선실 외관을 제작하는 부서이고, 선실생산부는 거주구(선실)를 선박에 탑재하기 전에 선행탑재장(pre-erection, 이하 P/E장)에서 선원들이 생활하기 위한 선실 내부에 ..

11년동안 탄광 굴진부에서 굴진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개요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11년 4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굴진작업을 한 뒤 2016년 12월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4년 운영 중인 사업이 어려워져 A사업장에 굴진 후산부로 입사하였다고 한다. 약 1년은 후산부로 일한 뒤 이후 약 10여 년 동안은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여 1974년 8월 12일부터 1986년 2월 1일까지 11년 6개월 동안 굴진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3 m 정도의 길이가 착암되는 착암기를 사용하고, 장약 및 발파작업이 이루어져, 발파가 완료되고 나면 로커쇼벨을 사용하여 경석을 치우는 것이 굴진부의 업무라고 한다. 1975년 7월 13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재심사청구 사례

퇴직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가 2005. 1. 3.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05. 5. 18. 사망한 후, 2020. 2. 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2. 5.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0. 5. 2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9.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변경된 업무처리기준3)에 의하면 2010. 11. 21. 이전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