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산재노무사 6

40년간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0M1a, stageIV)을 진단받았다(65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생전에 작성한 질병조사확인서에 따르면 27세 때인 1979년 8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9일까지 비정기적으로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계단작업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아파트 등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총 2,330일의 근무력이 ..

14년간 골재 파쇄업체에서 파쇄기 점검 및 수리 업무를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7년생, 남자)은 52세 때인 1997년 7월부터 14년 4개월간 A사업장 등의 골재 파쇄업체에서 파쇄기 점검 및 수리 업무를 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을 진단받았다(71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52세 때인 1997년 7월부터 14년 4개월간 골재 파쇄업체에서 파쇄기 점검 및 수리 업무를 한 후 2016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52세 때인 1997년 7월에 건설용 골재, 토사/농토를 제조하는 업체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파쇄기(크라샤, crusher) 정비/보수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으로 인수되어 총 14년 4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

16년간 탄광 기계수리/채탄/검탄부 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개요 망 근로자 ○○○(47년생, 남자)는 약 16년 간 탄광에서 기계 보수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9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1M1a, StageⅣ)을 진단받고 2017년 10월 27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동생과 삼남과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 졸업 후 버스 수리 공장에서 근무하며 기계 수리를 배우다가 20대 초반이던 1968년 무렵부터 전남 화순에 위치한 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채탄작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같은 광산에서 일하던 감독의 권유로 1974년에 보령시로 이주하여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등 광산에서 1991년..

25년간 탄광 채탄/운반/공무부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1969년 8월 25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 약 25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7년 7월 18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유족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2년 결혼하였는데, 당시에도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3교대 근무 중으로 결혼 초에는 채탄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직무 변경의 시점을 유족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후 기계수리를 주로 하게 되었으며, 기계수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역시 유족들이 알지 못하지만 갱내에 기계수리원이 작업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막장의 고장 난 기계를 보수작업 공간까지 운반하여 수리한 뒤 다시 막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망 근로자 ○..

10년간 운전학원 강사, 1년간 버스 운전업무를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4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에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40세 때인 2004년 2월에 A사업장(운전학원)에 입사하여 8개월간 운전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5년 5월부터 6개월간 B사업장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53년생, 남자)은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4년 3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을 진단받고(60세) 2014년 12월 2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래 전부터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에서는 직업력을 확인할 수 없고, 국세청 자료에서도 근로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자료에서는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4월 15일까지 ○○초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2004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각종 건축현장에서 1,459일간의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