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47

수습근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해고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ㅇㅇ시로부터 위탁받은 실내빙상장을 관리하기 위한 하부 조직에 불과할 뿐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취업규칙에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수습평가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채용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① 수습평가 기준이 모호하여 평가자의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수습평가 항목을, 사후에 평가결과를 설명하지 않았음, ③ 수습평가 일주일 전에 평가자를 변경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동료들과 마찰이 없었으며, 일반 업무를 문제없이 ..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의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가 2018. 5. 10.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2018. 5월 중순경 이를 인지하였던 점, 근로자는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8. 9. 4.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중앙2018부해1430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8. 9. 4.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주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1424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용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발수 오인으로 인한 결행위험을 2회에 거쳐 반복적으로 유발한 점, ③ 차내 안전사고 조치를 불이행하고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전기차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터리 교환 장소에서 교체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정지한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당사자 간 해고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어 해고의 절차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8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는 51개 부서 중 하나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중앙2015부해1056/부노19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데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 밖에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부당함. 다만, 누적되는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입니다. ​ ​ 중앙2015부해1077 부노196 ① 채용취소(해고) 사유인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경찰, 특전사 출신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모집..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 ​ 중앙2015차별16 근로자는 동종·유사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①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배제를 고용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