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47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경위서 및 시말서, 확약서, 인사위원회에서 행한 진술 등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으로 볼 때 양정이 지나치고 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예측가능성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중앙2019부해14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위서, 시말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사용자가 2019. 6. 27. 근로자에게 2019. 7. 27. 자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그러나 해고예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되기 이전인 2019. 7. 19.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과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사 물품인 마스터키, 출입카드, 유니폼 등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됨 ③ 근로자가 2019. 7. 19. 회사에 전화를 걸어 ‘출근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였고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⑤ 또한 사직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의 강요, 강박이나 기망 등 근로자의 사직..

근로자가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 거부,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 거부 및 농성 선동, 관리자에게 반말·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자는 ①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음, ③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하였음, ④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출무점검표 서명거부 및 농성을 선동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거부, 조합원들의 서명거부 및 농성 선동 행위는 지하철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무지 이탈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징계양정의 참작사유임, ③ 관리자에 대한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강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나..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연봉에 대해 정하였고, 대표이사가 합격 통보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중앙2019부해1409 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업무파악을 위해 두 차례 회사를 방문한 점 등으로 볼 때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나. 채용내정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승복문건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 방해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중앙2019부해1402 이 사건 학교의 문제 된 행위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고, 승복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문건 작성을 근로자가 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

사업장내 녹음 내용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9부해1383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노동조합 탈퇴·종용·회유 내용을 녹음한 점, ②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있는 주임급 미만만 사업장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점, ③ 휴대폰 사용 금지규정의 제정 취지인 안전사고 발생이나 기밀유출이 없었던 점, ④ 녹음 자료를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만 행정관청에 제출하였고, 행정관청이 이를 근거 삼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점, ⑤ 근로자들의 녹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단과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녹음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므로 징..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2019. 2. 1.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해당 사직서를 받고 사직서 수리의 의미로 해당 사직서 상단의 결재란에 서명하였음.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됨 중앙2019부해435 근로자는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휴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였고, 2019. 2. 1.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서에 응하여 출근한 점을 볼 때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2019. 2. 1. 출근 당일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직예정일이 2019. 3. 15.로 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인한 당직자 수 감소의 필요성, 통합과정에서의 의석 수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정당의 규모 및 운영상황에 맞게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됨 다. 지휘평가의 최저 점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자가 경향사업을 행하는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휘평가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휘평가를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