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경위서 및 시말서, 확약서, 인사위원회에서 행한 진술 등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으로 볼 때 양정이 지나치고 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예측가능성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중앙2019부해14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위서, 시말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