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사복무규정에는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성희롱 피해자 거주지와 근로자의 사택간의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해 경기지부로 인사발령 할 필요성이 인정됨, ③ 근로자는 근무장소 변경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경기지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①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