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추가상병 (심사결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뇌진탕’에 대해 초진의무기록상 의식소실이 없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24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추가상병 (심사결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의학적 자문 결과, ‘청구인의 진료 기록지, MR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 전부터 기존 수진내역이 확인되었고, MRI상 좌측 견관절에 심한 퇴행성 병변을 동반하고 있어 회전근개파열은 질병으로 판단되는바 ..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23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추가상병 (심사결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최초 재해와 현재 기존의 녹내장의 진행과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가상병인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21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보험 적용관계 (심사결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 기관에서는 고인이 작업하였던 건축공사는 사고발생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21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보험 적용관계 (심사결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 발생 사업장의 연면적이 99.1㎡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21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보험 적용관계 (심사결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하도급 사업장(○○건업)이 현장 근로자 외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없이 사업주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 1명 미만인 사업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산재보..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21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보험 적용관계 (심사결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조사한 결과 현장은 총 공사금액이 16,500,00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21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보험적 용관계 (심사결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상기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03. 26.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 2. 심의회의결과 「..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21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보험 적용관계 (심사결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상기 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발주자 직영공사로 재해발생일 현재 발생한 공사비용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공사라며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19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보험 적용관계 (심사결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주가 별도의 사업장과 사업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2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