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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브레이크 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4세 직종 : 유압 브레이크 수리 개요 근로자 ○○○은 1993년 □사업장에서 유압브레이크 수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제본작업, 톰슨작업 등을 하였다. 2017년 5월 호흡곤란이 있어 진료를 받았는데 혈액검사결과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어 상급의료기관에서 골수검사를 시행하였고,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a-1, CMML-1)으로 진단받았다. 2017년 7월 26일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근로자 ○○○의 유족(동생)은 유압브레이크 수리 중 벤졸 등의 세척제, 제본작업 중 접착제, 인쇄작업 중 벤졸 등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7년 7월 31일 근로복지공단..

20년동안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개요 망 근로자 ○○○(44년생, 여자)은 17세 때인 1962년부터 약 20년 동안 보령지역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수행한 뒤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cT4N1M1c,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73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7세 때인 1962년부터 약 2년간 A사업장, 1964년부터 약 15년간 B사업장, 1979년 4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C사업장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분쇄기 옆에서 탄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을 그만둔 후에는 간헐적으로만 탄광일을 했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따르면 C사업장의 입사일자는 1979년 4월 1일, 퇴직일자는 19..

건축물을 철거하는 철거공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38년생, 남자)은 약 40여 년 동안 각종 건축물을 철거하는 철거공으로 근무한 뒤 2016년 9월 6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아들은 면담 당시 1966년에 만나서 결혼하였는데, 함께 인천으로 이주하여 결혼 초기에는 인천 동구에 소재한 연탄공장에서 약 3~4년 동안 일하였다고 한다. 소규모의 연탄공장으로 정해진 일이 없이 연탄을 찍기도 하고 배달도 하다가 1970년~1972년 무렵 급여 등의 문제로 연탄공장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각종 건축물의 철거 현장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주로 내부 철거로 공장, 학교, 주택 등에서 철거를 했는데, 공장의 철거작업 비율이 많았다고 하며 유족인 아들이 작업장에 갔을 때 망 근로자 ○○○이 공..

버스차체부품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발작성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심혈관질환)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버스차체부품조립 개요 근로자 ○○○은 1987년 2월 3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부터 대형버스 제조공정에서 버스차체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5년 9월 건강 검진 중 확인된 심장조동으로 대학병원에서 경과 관찰하였으나 2017년 9월부터 심전도 상 발작성 심장세동 소견 확인되어 2017년 11월 16일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한 뒤 추적 관찰중이다. 근로자는 2014년 12월말부터 자신의 작업 장소에 건조대기장 위치의 변경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버스차체부품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2..

조선업 사상 및 배관업무를 담당했던 작업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사상, 배관 업무 개요 근로자 망 ○○○은 1954년부터 2003년까지 약 49년간 □사업장에서 사상 및 배관업무를 담당하였다. 2003년 7월에 직장의 선암종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다. 2011년 뇌경색, 2014년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2015년 4월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다발성장기부전의 선행사인은 호흡부전 및 만성신장질환으로 유가족은 장기간 근무 중 노출된 석면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질환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6월 30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가 서류 검토 결과 망인이 생전에 석면폐증과 진폐증 ..

원자로 설비 개선 공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원자로 설비 개선 개요 근로자 ○○○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비개선을 위해 원자로 안에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코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방문한 대학병원에서 2016년 1월 4일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IVIG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 2017년 5월 8일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실시한 골수검사 결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 받았다. 근로자는 근무당시 방사선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여 2017년 3월 7일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8월 6월 1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최초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한 결정을 취소한 재심사청구 사례

처분내용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을 상대로 한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 10. 2. 재해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처분 취소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청구인이 하○수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원처분기관의 요양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주된 공익은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일 생활을 할 수 없고, 201..

도금공장에서 31년 동안 화학연마 업무를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6년생, 남자)은 여러 도금공장에서 약 31여 년 동안 근무한 뒤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xM1,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52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1985년 3월 1일부터 화장품 케이스를 생산하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양극산화) 업체에서 강산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금속 표면을 화학연마하는 작업을 약 31년간 수행하였다. 아노다이징(anodizing) 공정은 금속을 양극(anode)으로 하는 표면처리 공정으로, 주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경금속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대부분의 금속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금속 표면에 산화피막이 필요한데 아노다이징이라는 전기화학 공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화..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 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4세 직종 : 전동차 중정비 개요 근로자 ○○○은 1998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에서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년 10월 13일 시행한 건강검진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우상 종격동 및 전 종격동에 균일한 음영의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2015년 11월 10일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5년 12월 1일 종격동 종양절제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2015년 12월 14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C84.6)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항암요법 후 2016년 4월 21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2017년 6월 26일 림프종이 재발하여 항암치료 중이다. 근로자는 작업 중 노출되는 유기용제 및 경유..

지게차 운전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0세 직종 : 지게차운전 개요 근로자 OOO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원료 및 제품의 입출고 작업을 위해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료 및 제품을 입출고를 하고, 아이스크림 콘이나 마카롱 같은 반제품을 1톤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2016년 10월 27일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 관찰되어 대학병원에서 검사 후 2016년 11월 29일 만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지게차 매연을 장시간 흡입하고, 노후화된 1톤 트럭 운전석 아래 및 대시보드 송풍기에서 나오는 유증기(부동액의 노출로 기화된 산화 에틸렌 가스) 흡입으로 만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8년 2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