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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체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38세 직종 : 인쇄업체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98년 4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입사 이후 16년 동안 광고 인쇄물 편집, 실사출력(솔벤트 잉크 프린터), 재단, 포장, 시트지 시공 등의 업무를 하였다. 2014년 2월 호흡곤란과 피로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4월에 골수 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확진 받고 사망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16년간 인쇄업체에서 시트지 인쇄, 출력, 시공작업(인쇄물 제거 및 부착) 등을 하면서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8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

토마토재배 농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68세 직종 : 토마토재배 농장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2001년 6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01일까지 약 12년 동안 □사업장의 토마토재배 농장에서 근무하였다. 토마토재배 농장 근무 이전에는 1972년부터 1998년까지 다양한 광업소에서 채탄, 검탄, 운반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2014년부터 시작된 보행장애와 관절통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으며, 2014년 8월 18일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토마토재배 농장에서 사용한 농약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파킨슨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

건설현장 철근공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7년생, 남자)은 38세 때인 1985년부터 약 8년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상차/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1993년부터 약 25년간 각종 건축/토목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2M1, stageIV)을 진단받았다(71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에 따르면 고향인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4세 때인 1961년에 대구 소재 방직공장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북실 작업을 약 1년간 수행하다가 이후 약 4년간 다른 방직공장에서 실에 풀을 먹이는 작업(sizing, 가호)을 한 후 1980년 무렵까지 방직공장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방직공장 관리자 업무를 그만 둔 후에는 편직기 정비 기사로 잠시 근무하다가 1..

보일러 공장 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상경화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5세 직종 : 용접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8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6년까지 공조반에서 근무하며 자재이동 및 용접업무를 하였고, 2006년 C/T반에서 자재조립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2012년 7월부터 왼쪽 발목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고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진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대학병원 내원하였고 2014년 6월 26일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용접업무와 냉각탑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납, 유기용제, 과로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2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관련 ..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5년 6개월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3M1c, stageIVb)을 진단받았다(58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5년 6개월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0년 1개월간 차량 1대 정도 정비할 수 있는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그 외에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타이어 교환, 배터리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11년 12월부터는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였..

11년동안 도장작업에 종사한 자동차정비공업 도색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2세 직종 : 자동차정비공업 도색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92년부터 자동차 도색을 시작한 이후로 2017년 4월 까지 다수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도색작업을 하였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지는 □사업장으로, 200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0년 4월경 손이 떨리는 증상을 발견하고 여러 병원을 거쳐, 2011년 6월 25일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자동차 도장작업 중 노출된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에 의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사업장은 파손된 자동차를 전문으로 수리..

건설현장 페인트 작업자에서 발생한 외투세포 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8세 직종 : 건설현장 페인트작업 개요 근로자 ○○○은 만 58세이던 2017년 4월에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인 외투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7년 12월 사망하였다. ○○○의 유족(배우자)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페인트 작업 등을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8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은 사망 전에 한 진술에서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9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용접, 페인트 작업(도장)을 했다고 하였다. 최초 요양신청 당시 조사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석재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은 16세 때인 1961년부터 약 30년간 채석장 및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72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면담 당시 근로자 ○○○은 치매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상태로, 함께 방문한 가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근로자 ○○○의 배우자와 차남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6세 때인 1961년 무렵부터 약 3년간은 채석장에서 근무하며 채굴된 암석을 소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1964년부터 석재 가공 기술을 배워 약 42년간 여러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조회에서 A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었다. 그 외의 직력은 자..

인화성 액체 이송 중 화재·폭발이 발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화재·폭발 부상정도 : 사망 1명(23세) / 부상 1명(61세) 재해개요 2022. 5. **. 경남 소재 ○○ 분체도장실 세척장에서 히터 교체을 위해 세척조 내부 세척제를 드럼 펌프를 사용하여 빈 드럼통으로 옮기는 작업 중 세척제 유증기에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및 작업 ● 인화성 물질제기 미실시 - 세척조 내부 인화성 액체 제거하지 않고 작업실시 ● 방폭 전기기계·기구 미사용 - 비방폭형 드럼펌프 세척조 내부에 투입하여 점화원이 됨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 액체 : 설비 내부에 인화성 액체의 제거 미실시 ● 기여요인 - 폭팔위험장소 설정 미실시 : 인화성액체 저장 세척조 폭발위험장소 미설정 비방폭전기계·기구를 사용 - 작업..

14년간 골재 파쇄업체에서 파쇄기 점검 및 수리 업무를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7년생, 남자)은 52세 때인 1997년 7월부터 14년 4개월간 A사업장 등의 골재 파쇄업체에서 파쇄기 점검 및 수리 업무를 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을 진단받았다(71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52세 때인 1997년 7월부터 14년 4개월간 골재 파쇄업체에서 파쇄기 점검 및 수리 업무를 한 후 2016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52세 때인 1997년 7월에 건설용 골재, 토사/농토를 제조하는 업체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파쇄기(크라샤, crusher) 정비/보수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으로 인수되어 총 14년 4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