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산재노무사] 척추협착증 산재 되나요?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건설형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로 작업 중 넘어져 허리 부상을 당한 후 통증이 점차 악화되었고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저희 노동법률 다현으로 의뢰한 분입니다. 최초 공단에서는 외상에 의한 사고로 처리하고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사업장(보험가입자)에서는 재해자가 근로 이전에 개인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의뢰하시려고 했지만, 척추에 강력한 외상에 의한 병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외상보다는 젼형적인 직업병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 대신에 직업병으로 다시 요양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업력(목공인테리어)에 따른 업무부담 작업을 모두 분석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