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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산재노무사] 척추협착증 산재 되나요?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동해 산재노무사] 척추협착증 산재 되나요?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건설형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로 작업 중 넘어져 허리 부상을 당한 후 통증이 점차 악화되었고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저희 노동법률 다현으로 의뢰한 분입니다. 최초 공단에서는 외상에 의한 사고로 처리하고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사업장(보험가입자)에서는 재해자가 근로 이전에 개인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의뢰하시려고 했지만, 척추에 강력한 외상에 의한 병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외상보다는 젼형적인 직업병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 대신에 직업병으로 다시 요양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업력(목공인테리어)에 따른 업무부담 작업을 모두 분석하여 ..

주요 성공사례 2023.01.30

[산재전문노무사] 일하다 부상당한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된 사례

[산재전문노무사] 일하다 부상당한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된 사례 재해자는 배달기사로 취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전치 2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날 몇 개월 뒤 산재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셨습니다. 상담 당시 부상당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불협조였고 산재입증을 혼자서 준비하기에 힘이 드신다며 도움을 받기위해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목격자, 산재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고용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근무하다..

주요 성공사례 2023.01.18

병원 간호사에서 발생한 좌측 침윤성 유방암

성별 : 여성 나이 : 44세 직종 : 병원 간호사 개요 근로자 ○○○은 1996년 6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0년 8개월간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일반직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2013년 11월 전반적인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면서 유방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2013년 12월 17일 로컬병원에서 맘모톰 수술을 통하여 양쪽 유방에서 양성 종양을 진단받았다. 이후 2018년 1월 무렵 자가 진단 시 뭔가 만져지는 느낌이 있어서 근무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44세가 되던 2018년 2월 21일 대학병원병원에서 왼쪽 침윤성 유방암과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진단받았다. 2018월 4월 유방 보존 수술을 하였고, 이후 호르몬 치료 및 방사선 치료 중이다. 이에 근로자는 장시간의 교대근무(야간근무..

40년간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0M1a, stageIV)을 진단받았다(65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생전에 작성한 질병조사확인서에 따르면 27세 때인 1979년 8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9일까지 비정기적으로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계단작업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아파트 등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총 2,330일의 근무력이 ..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타 담도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64세 직종 : 타이어 제조 공정 기계 관리 및 보수 작업 개요 노동자 ○○○은 1979년 10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 퇴직 이후 2011년 3월부터 □사업장 협력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 퇴직까지 근무하였다. 2017년 10월경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서 선종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의 진료를 권유 받았고, 2017년 11월 15일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상부내시경, 상부초음파내시경(EUS, Endoscopic ultrasound) 및 생검에서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으로 확진되었다. 노동자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 후 복귀 도중에 신호위반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의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 후 복귀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 좌측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골반 골절, 좌측 천골 골절, 요추 5번째 횡돌기 골절, 좌측 발목 열린상처, 양측 손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머리, 좌측 다리, 양쪽 팔)’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고 불승인 처분으로 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의 재해는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위법행위(중과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

병동에서 간호조무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방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나이 : 41세 직종 : 간호 조무 업무 개요 □사업장 소속이었던 노동자 ○○○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년 간 원무행정을 하였고, 1997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교대로 간호업무보조를 하였다. 이후 19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2016년 8월 17일에 로컬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당시 만 41세)받았다. 노동자는 약 18년 간 간호업무보조 또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며 3교대 근무를 수행한 것과 유방암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노동자는 ..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이륜차의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중과실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심사청구 기각 결정한 사례

○○모터스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6. 26. 16:40경 강북구○○동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으로 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의 재해경위 및 사고원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법령위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심의결과 청구인은 2020. 6. 26.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구 ○○동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청색 신호에 정상..

근무력 20년, 주철관 용해로 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1년생, 남자)은 21세 때인 1988년 10월부터 9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31세 때인 1998년 6월부터 20년 10개월간 B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11월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을 진단받았다(52세).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스테인리스 그릇 제조업체에서 6개월간 가공 보조작업을 하다가 부산 ○○동의 가구 공장에서 3개월간 보조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1986년 2월에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조교로 군 복무를 하다가 1988년 8월에 군 복무를 마쳤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88년 10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9년 8개월간 근무하다가 1998년 6월부터 20년 10개월간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담배는 18세 때부터 약 30년간 하..

30대 여성, 반도체공장 포토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성별 : 여성 나이 : 32세 직종 : 반도체공장 포토공정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92년 12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포토공정 노광작업 오퍼레이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5년 3월 퇴사 후 2006년 11월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었다. 근로자는 오퍼레이터로 근무 당시에 노출되었던 화학물질, 자외선 등과 교대근무, 연장근무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사업장 실습을 시작으로 약 2년 3개월간 포토공정의 노광작업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검사 공정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