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재노무사 28

[동해 산재노무사] 척추협착증 산재 되나요?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동해 산재노무사] 척추협착증 산재 되나요?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건설형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로 작업 중 넘어져 허리 부상을 당한 후 통증이 점차 악화되었고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저희 노동법률 다현으로 의뢰한 분입니다. 최초 공단에서는 외상에 의한 사고로 처리하고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사업장(보험가입자)에서는 재해자가 근로 이전에 개인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의뢰하시려고 했지만, 척추에 강력한 외상에 의한 병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외상보다는 젼형적인 직업병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 대신에 직업병으로 다시 요양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업력(목공인테리어)에 따른 업무부담 작업을 모두 분석하여 ..

주요 성공사례 2023.01.30

[산재전문노무사] 일하다 부상당한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된 사례

[산재전문노무사] 일하다 부상당한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된 사례 재해자는 배달기사로 취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전치 2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날 몇 개월 뒤 산재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셨습니다. 상담 당시 부상당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불협조였고 산재입증을 혼자서 준비하기에 힘이 드신다며 도움을 받기위해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목격자, 산재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고용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근무하다..

주요 성공사례 2023.01.18

병원 간호사에서 발생한 좌측 침윤성 유방암

성별 : 여성 나이 : 44세 직종 : 병원 간호사 개요 근로자 ○○○은 1996년 6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0년 8개월간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일반직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2013년 11월 전반적인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면서 유방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2013년 12월 17일 로컬병원에서 맘모톰 수술을 통하여 양쪽 유방에서 양성 종양을 진단받았다. 이후 2018년 1월 무렵 자가 진단 시 뭔가 만져지는 느낌이 있어서 근무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44세가 되던 2018년 2월 21일 대학병원병원에서 왼쪽 침윤성 유방암과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진단받았다. 2018월 4월 유방 보존 수술을 하였고, 이후 호르몬 치료 및 방사선 치료 중이다. 이에 근로자는 장시간의 교대근무(야간근무..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 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4세 직종 : 전동차 중정비 개요 근로자 ○○○은 1998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에서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년 10월 13일 시행한 건강검진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우상 종격동 및 전 종격동에 균일한 음영의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2015년 11월 10일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5년 12월 1일 종격동 종양절제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2015년 12월 14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C84.6)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항암요법 후 2016년 4월 21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2017년 6월 26일 림프종이 재발하여 항암치료 중이다. 근로자는 작업 중 노출되는 유기용제 및 경유..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수행한 배관공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약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8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진단받았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 중퇴 후 15세 무렵부터 여러 공장에서 심부름과 잡일을 하고, 20세 무렵부터 약 3년간은 명동 구두 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다. 군대는 보충역으로 복무하였다. 23세 때인 1980년부터 약 2년 정도 건축현장에서 배관 보조공으로 일하며 기술을 익혔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약 12년간 자영업자로서 서울 ○○동 주변 지역의 5층 이내 빌라와 연립주택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으로 개조/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일이 없는 날에는 이삿짐운반이나 야채장사, 유통트럭 운전을 병행하였다. 199..

55년간 흡연, 채석장 착암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36년생, 남자)은 각종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13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아내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의 고향은 경기도 가평군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25세 때인 1961년경에 결혼을 하였는데, 망 근로자 ○○○이 1957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정확한 기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의 조수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1960년에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 결혼할 즈음에 국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결혼한 다음 해인 1962년경 여름에 철원군 ○○로 이사를 하여서 약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약 27세 때인 1963년경 가을부터 친구의 소개로 ..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은 알△△△ 소속 재해근로자의 아버지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3. 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11. 14.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9.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7.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재해근로자의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는 점, 업무적인 요인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업무과다, 해고의 위협, 집단 따돌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미국출장 입국 심사과정에서의 영어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지위나 직책으로 보아 출장 중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

39세 여성, 반도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시신경척수염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38세 / 직종 : 반도체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97년 7월 15일부터 2005년 8월 15일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확산공정을 담당하였고 그 밖에 라인 내의 물류이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6개월 정도는 임플란트 공정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근로자는 2004년 5월경부터 목 아래 저림, 왼쪽 어깨 통증, 대소변 시 감각저하 증상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 좌측 시력 저하 및 좌측 손바닥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후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시신경 척수염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97년부터 약 8년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유기용제 및 산(acid)류..

17년간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말기 신부전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59세 / 직종 : 타이어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2000년 10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가류공정에서 운반작업, 스프레이 도포작업, 수리작업, 청소작업, 몰드준비장 및 제품수리장 작업, 가류기 운전작업을 수행해왔다. 2011년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신기능 감소 소견이 발견되어 만성 콩팥병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 2017년 3월 개인병원에서 진료 중 신기능 이상 관찰되어 대학병원 신장내과로 전원하여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 진단받아 입원하였고, 혈액투석치료를 시작하였다. 근로자는 타이어 제조공장의 가류공정에서 17년을 근무하면서 산업용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2017.06.16.). 산재요양신청을 받은..

19년동안 근무한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1997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19년 1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X)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0세 때인 1997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16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997년 10월에 부산광역시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초기 8년간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년 10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11년 1개월간 가로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과거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