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재상담 40

14년간 세탁 작업을 한 세탁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65세 / 직종 : 세탁직 개요 근로자 OOO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2년 6월 10일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4년간 세탁업무를 하였다. 내원 2주전부터 기침, 콧물, 가래 증상으로 개인병원을 내원하여 기관지염약을 복용하였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내원 1주전 휴식 시에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2016년 5월 2일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심비대, 늑막삼출 소견으로 큰 병원의 진단을 권유받았다. 2016년 5월 4일부터 2016년 5월 11일까지 대학병원 순환기내과에 입원하여 심부전, 확장성심근병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세탁 작업 중 표백제, 세척제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코발트, 비소, 수은 등의 화학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생하였다고..

18년간 반도체 품질 검사 업무를 한 작업자에게 발생한 유방암 안전보건공단 직업병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46세 / 직종 : 반도체 품질검사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94년 3월 8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품질보증부서 품질검사원(QA) 업무 및 QA 리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9월 29일 건강검진에서 유소견 관찰되어 2014년 10월 15일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전유방절제술 및 동측 겨드랑이 감시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014년 10월 21일 우측유방암을 확진받았고 조직학적 진단명은 침윤성 관암종이다.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을 받았고 2015년 2월 16일 부터는 표적치료중이다. 근로자는 품질보증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엑스선, 교대근무 뿐만 아니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측 유방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7년 6월 2일 근로복지공단..

석탄 적재 및 시멘트 공장 설비수리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36년생, 남자)은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2017년 6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어린나이인 16세이던 1951년부터 1961년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탄광에서 삭도로 운반되는 탄을 저탄장의 호퍼에 붓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당시 지붕만 설치된 A사업장의 옥외 저탄장으로 삭도를 타고 입고되는 석탄(1회에 약 0.7톤)을 호퍼에 부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하루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호퍼로 삭도에 들은 탄이 쏟아지면서 다량의 분진이 비산되었다고 한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군 복무를 하였고, 제대 후 다시 A사업장에 입사하여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약 2년 동안..

약 17년간 탄광 굴진 및 채탄부에서 근로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약 25년 동안 탄광 및 석회석광산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1M0, Stage ⅡB)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A사업장(광업소) 원청 및 하청 탄광과 B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석회석 광산인 C사업장에서 크라샤와 컨베이어 등 기계 주변에 떨어진 돌가루를 치우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처음 약 1년 동안은 채탄 후산부로, 이후 약 3년 동안은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함께 일하던 막내 동생이 산재사고..

식자재 하역작업 중 지게차와 후방으로 이동하는 냉동 탑차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 7.10.(토) 10:10분경 전남 나주시 소재 00 농업회사법인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식자재 하역작업 중 재해자가 지게차와 후방으로 이동하는 냉동 탑차 적재함 사이에 끼인 후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2021. 6.26.(토) 15:50분경 경기 김포시 소재 00 재활용품 업체에서 작업관리자가 굴착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오조작으로 굴착기 붐이 회전하면서 재해자를 타격하여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재해예방대책 ● 운전위치 이탈 시 차량 이동방지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차량의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체결하거나, 고임목 설치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역작업 실시 - 사업주는 화물..

아스콘 포장작업 중 롤러 장비에 충돌·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재해개요 2021. 12. 01.(수) 18:4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소재 지중선로 신설공사 현장에서 지중 전기관로 매설부위 아스콘 재포장 작업 중 운전자가 콤비롤러(3.7Ton) 운전석을 이탈하자 롤러가 움직이면서 전방의 작업자들과 충돌하여 작업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1.7.24.(토) 16:00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직접 롤러(3.6t)를 운전해 지중보 바닥 다짐작업 중, 후진중인 롤러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추정)하면서 롤러에 깔려 사망함 재발방지대책 ●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시 안전조치 철저 - 사업주는 롤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

25년간 인쇄회로기판 생산공장에서 근뮤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뇌병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남성 / 나이 : 51세 / 직종 : 인쇄회로기판 생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85년부터 25년간 인쇄회로기판 생산공장에서 인쇄, 세척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년 7월 배터리, 가전, 통신장비의 인쇄회로기판(PCB, print circuit board)을 제작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인쇄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5년 11월 16일 근무 중에 다리에 힘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집에 귀가하였고, 이후 이틀간 누워서 지내다, 2015년 11월 18일에 119 구급대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MRI 검사와 증상을 토대로 유기용제 노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뇌병증으로 의심하여 산재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10월 11일에 업무상질병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

60세 남성 변전실 관리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다발골수종 안전보건공단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남성 / 나이 : 60세 / 직종 : 변전 설비 운전직 개요 OOO은 2001년 6월 2일 입사하여 2015년 10월 1일까지 14년 4개월 동안 변전실 관리업무를 하였고 2015년 8월 대학병원에서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지속적인 과로, 스트레스, 변전실 기기 내부 불순물 제거 등 고압 및 전자파에 수시 접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년 7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다발성골수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인자인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의 직업적 노출은 없었으며 변전실 근무시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었다. 조사팀이 측정한 변전실 업무자의 평균 개인노출 자기장은 1.45±2.64 ..

30년 이상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은 26세 때인 1986년부터 30년 이상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T3N2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86년부터 30년 이상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면담 당시 근로자 ○○○은 군 복무를 마치고 직업학교에서 6개월간 금속 가공 설비인 선반 교육을 받은 이후 30년 이상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6세 때인 1986년에 A사업장에서 약 2년간 처음 선반 가공작업을 하다가 1987년경부터 B사업장에서 약 1년 반 동안 수동 선반기계 교육을 담당하였고, 1988년 3월부터 근무한 C사업장(1년 ..

[척주의 장해]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 산재 재심사청구 사례

2018. 9. 29. 사고로 진단받은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및 횡돌기 골절, 우측 제5,6번 늑골 골절 및 혈흉, 후두부 피하혈종 및 타박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31.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 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6. 18.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여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제12흉추 압박률은 3.64%로 장해 기준에 미달하고, 제1요추 압박률은 29.10%로 ‘척주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