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재상담 40

파이프 제조 작업자(제품 검사원)에서 발생한 간부전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5세 직종 : 제품 검사원 개요 근로자 OOO은 1988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검사반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 10월 13일 41도가 넘는 고열로 출근하지 못하고 동네의원에서 진료받고 요양하였으나 열과 통증이 지속되었다. 2016년 10월 17일 대학교병원 방문하여 입원 치료 중 2016년 10월 22일 22시 8분경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만성적인 과로와 불규칙하고 과도한 업무가 망인의 신체 면역체계를 악화시켰고, 발병 전날인 2016년 10월 12일 평소 업무가 아닌 페인트 콜타르 도장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간부전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2017년 7월 1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

도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44세 / 직종 : 도장공 개요 근로자 OOO은 2014년 5월 1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반에서 항공기부품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2018년 1월 26일 육안적 혈뇨가 발생하였고 방광암으로 진단받고 2018년 2월 19일 수술 치료(TUR-B)를 받았다. 근로자는 도장작업시 페인트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여 2018년 2월 2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17일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의 전체 직무력을 파악해 볼 때, 이들 유해인자 중 도장작업, 디젤엔진 배출물, 금속가공유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고 이전에는 업무 중간..

42년동안 석재 가공 업무를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15세 때인 1974년부터 약 42년 동안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한 후 2016년 6월 7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5세 때인 1974년 A사업장에서 석재 가공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다양한 석재(화강석, 대리석, 현무암)를 용도에 따라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규격에 맞게 재단된 석재를 수동공구와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세밀하게 다듬어서 단면의 광택과 미끄럼방지, 곡선의 표현을 위해 필요한 마감처리를 하였다고 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주로 일본 수출용 석등을 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주로 건축 자재, 묘비석, 도로 경계석 등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석재의 변색과 갈라짐과 ..

자동차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60세 / 직종 : 자동차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87년 4월 1일(만 29세)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엔진탑재 및 시운전, 차체생산부 업무 및 모듈생산부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8월경부터 요추부 요통으로 한의원 및 정형외과에서 진료 받았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어 MRI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발성 골수종이 의심되어 대학교병원 외래를 방문하였고, 2016년 11월 24일(만 58세)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되었다. 이후 방사선치료 5회 및 항암치료 15회 시행하였으나 완전관해 되지 않아 2017년 6월 20일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수술 후 외래 경과관찰 중이다. 근로자는 도장작업시 신너와 페인트 등 유기용제에 의해 다발성 골수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유 차량에 대해 직접 수리 및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재심사청구 사례

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28. 사고로 진단받은 ‘목 척수의 손상(C3-4, C4-5, C5-6, C6-7), 사지마비’(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2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8. 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12.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18.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은 형식상 지입차주인 점, 고정급 없이 건당 수당 형식으로 받는 점, 운수업으로..

각종 업체에서 배관공(용접)으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개요 근로자 ○○○(50년생, 남자)은 각종 업체에서 제관공(배관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3월 간질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세 때인 1965년경부터 1972년경까지 약 7년 동안은 강릉에 있는 철공소에서 배관의 용접, 사상 작업을 배운 이후에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군대를 다녀온 후 25세 때인 1976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약 3년간은 울산의 A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호선 내부에서 선체 바닥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고, 부수적으로 기장의장 부서에서 열교환기의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1980년부터는 2017년까지 약 37년 동안은 정확히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반도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성 홍반루푸스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44세 / 직종 : 반도체 제조직 개요 OOO은 1993년 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포토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으며, 1998년 6월 퇴사하였다. 근무 중이었던 1995년 7월(입사 후 2년 6개월)에 전신성 홍반루푸스를 진단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에 있다. 근로자는 근무 당시에 노출되었던 화학물질, 규소 등과 근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교대근무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포토 공정에서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근무했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5.26 개정)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020.5.26 개정)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020.5.26 개정)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2020.5.26 개정)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

30년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개요 망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20대 때부터 약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 T2bN3M1b, stageIV)을 진단받고(59세), 2018년 4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80년 무렵부터 30년 이상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 F사업장, G사업장등 여러 업체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확인되는 근무력은 없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4일의 근무력만 확인되..

32년간 자동차 도장업무를 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B-세포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58세 / 직종 : 도장공 개요 근로자 OOO은 1985년 2월 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제조 도장부에서 도장, 샌딩, 리페어 업무를 약 32년간 수행하였다. 2016년 9월 중순 경 눈이 자주 충혈되고 안구 건조가 심한 증상이 있었고 10월 초 안과 의원에서 악성 림프종 의증으로 진단 받고 대학병원에서 양안 조직검사결과 양안 점막 관련 림프모양 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사업장의 도장부서에서 페인트 및 희석제에 함유된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년 4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1월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