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6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

제115조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5.21 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3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관련 질의회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제112조 (고발), 제113조 (벌칙)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관련 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05도2201, 선고일자 : 2007-11-30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사정으로 보아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강한 능력 , 강릉 노무사 ,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14.3.24 신설) 관련 판례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26605, 선고일자 : 2021-02-25 【요 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벌칙의 적용 본 조 제1항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입니다.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