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30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징계결과를 요청한 행위는 구제신청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발송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해제 공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원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면제자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중앙2019..

근로자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부당노동행위인지 ① 격려금 지급 공고문에 정상업무 거부 직원은 인사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표현이 있는 점, ② 공고문의 내용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이익 및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③ 격려금 지급과 격려금 지급 공고문에 표현된 문구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노동조합 탈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강제 휴무일 변경과 반노조 언사, 인격적 모독 및 차별적 대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강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 장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허위보고로 지하철에 탑승하지 아니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회송운행하는 중대한 위험상황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3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충분하나 양정이 과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성실의무 위반, 금지행위 위반, 운전취급규정위반을 각각 개별적인 징계사유로 삼아 이를 가중하여 ‘강등’이라는 징계를 하였으나 구파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운행하게 된 것은 ‘근무지 이탈’이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중복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점 ③ 사용자가 과거에 행한 ‘강등’ 징계에 대한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단 한 차례의 근무지..

정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이중징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기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고, 기존의 징계사유에 더하여 새롭게 추가 확인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를 한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는 없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태불량(무단지각 및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보고의무 불이행,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관리자 책임 소홀 포함), 동료직원 가족에 대한 유선상 폭언 행위는 앞선 판정에서 이미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고, 복직 이후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서류(출퇴근 카드) 무단반출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기존의 징계가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정에 따라 징계의 수준을 낮춘 것이고, 추..

근로기준법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관련 재결례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건번호 : 중노위 2003상병1, 선고일자 : 2003-05-01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의 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