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30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법령 내지 단체협약상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중앙2015부해1056/부노19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데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 밖에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부당함. 다만, 누적되는 ..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 ​ 중앙2015차별16 근로자는 동종·유사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①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배제를 고용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준..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관련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6302 판정일자 : 2013.06.18. 【요 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2013.1.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 재심판정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8부해693, 선고일자 : 2018-08-29 【요 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입니다.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