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31

병동에서 간호조무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방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나이 : 41세 직종 : 간호 조무 업무 개요 □사업장 소속이었던 노동자 ○○○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년 간 원무행정을 하였고, 1997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교대로 간호업무보조를 하였다. 이후 19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2016년 8월 17일에 로컬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당시 만 41세)받았다. 노동자는 약 18년 간 간호업무보조 또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며 3교대 근무를 수행한 것과 유방암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노동자는 ..

설비 구성품 조립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추락 부상정도 : 사망 2명 연령 : 35세 재해개요 2022. 4. ○○. 경남 소재 (주)△△ 단조작업장에서 설비 구성품(약 5.26톤)을 체인슬링으로 천장크레인(10톤)에 매단 후 조립을 위해 촌동 조작 하던 중 체인슬링이 파단되면서 조립작업자 1명 및 보조 작업자 1명이 낙하하는 구성품과 함께 지면(약2.6m)으로 떨어져 사망함 작업상황 - 비정상적 작업 ● 정상 - 양중물 무게를 감안하여 안전계수가 확보된 적합한 줄걸이 용구 사용 - 아이볼트 링에 수직으로 하중이 작용하도록 줄걸이 실시 ● 비정상 - 외형 변형 및 마모가 심하고 한쪽 끝 단에만 훅이 있는 체인슬링 사용 - 아이볼트 링의 측면으로 하중을 걸어 사용 발생원인 ● 직접원인 - 달기구 : 외형 변형 및 선지름 마모가 심한 ..

폐기용제 저장탱크 폭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화재폭발 부상정도 : 사망 2명 직종 : 용접공 재해개요 ‘22. 3. OO.(화) 10:23경 경기도 소재 OOOO에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상부에서 배관 용접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면서 작업자 2명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 위험물질 잔류 : 저장탱크에 인화성 물질이 잔류하는 상태에서 탱크 연결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함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물질 : 탱크 내부에 인화성 폐유기용제 잔류 - 화기작업 : 탱크 잔류 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배관 연결 용접작업 진행 ● 기여요인 - 위험성평가 미실시 : 작업 방법, 작업 형태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실시 - 설계도서 부재 : 배관 설치작업을 위한 사전 설계도서 부재 예방대책 ● 위험물질 제거 - 탱크에 배관 연결을 위한 용접작업 실시..

선박에서 차량 하역작업 중 지게차 사이에 끼여

재해개요 2021.12.10.(금) 03:00분경 경북 포항시 소재 00해운 00전용부두에서 선박 내 적재된 차량을 육상으로 하역작업 중 갑자기 1톤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가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사이에 끼인 후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1. 7.10.(토) 10:10분경 전남 나주시 소재 00 농업회사법인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식자재 하역작업 중 재해자가 지게차와 후방으로 이동하는 냉동 탑차 적재함 사이에 끼인 후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재해예방대책 ● 운전위치 이탈 시 차량 이동방지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차량의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체결하 거나, 고임목 설치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추락 | 부상정도 : 사망1명 | 연령 : 54세 재해개요 22.03.00.(토) 08:28분경 충남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가조립 작업 중 인접한 구조물과 간섭되어 끼여있던 철골부재의 위치조정을 위해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철골이 튕겨져 나오며 그 반동으로 지상 1층 바닥(H≒11.7m)으로 떨어져 사망 작업상황 비정상적 작업 수행 - (정상)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 추락방호 조치 실시 후 작업 - (비정상) 추락위험 장소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발생원인 직접원인 - (방호조치) 추락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철골에 걸터앉아 작업수행 기여요인 - (위험성평가) 철골 조립 작업시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 미준수 - (지휘체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책임자의 갑작스런 입..

고철 야적장에서 상차작업 중 굴착기와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 8.20.(금) 11:30분경, 경남 김해시 소재 00 고철 야적장에서 굴착기로 화물트럭에 고철을 싣는 작업 중 재해자(화물트럭 운전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의 상부 회전체와 화물트럭 적재함 후면 사이에 끼여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1. 7.10.(토) 10:10분경 전남 나주시 소재 00 농업회사법인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식자재 하역작업 중 재해자가 지게차와 후방으로 이동하는 냉동 탑차 적재함 사이에 끼인 후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재해예방대책 ●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방지 조치 - 사업주는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시 근로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작업지휘자(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에 따라 작업 진행 - 충돌재해예방 설비(전..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은행나무 전지작업 중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하사례

재해개요 2021. 7.12.(월) 13:50분경 경기 수원시 소재 00 호텔 주차장에서 재해자가 이동식비계 2단 상부에서 은행나무 전지작업 중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H≒3.6m)하여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2021. 4. 7.(수) 15:25분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00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인접 도로측 외부 화단의 수목 전지작업 중 조경석 상부에서 보도로 추락(H≒1.4m)하여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재해예방대책 ●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설치 - 사업주는 고소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 강재 등 견고한 재질로 최상단 작업발판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 함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 등 고..

아스콘 포장작업 중 롤러 장비에 충돌·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재해개요 2021. 12. 01.(수) 18:4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소재 지중선로 신설공사 현장에서 지중 전기관로 매설부위 아스콘 재포장 작업 중 운전자가 콤비롤러(3.7Ton) 운전석을 이탈하자 롤러가 움직이면서 전방의 작업자들과 충돌하여 작업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1.7.24.(토) 16:00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직접 롤러(3.6t)를 운전해 지중보 바닥 다짐작업 중, 후진중인 롤러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추정)하면서 롤러에 깔려 사망함 재발방지대책 ●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시 안전조치 철저 - 사업주는 롤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

용접작업 중 우레탄 폼 캔 충전가스에 용접불티가 점화되어 폭발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1.09.7.(화) 0000000의 음향시스템 설치 현장에서 분리발주에 의해 타 업체의 우레탄 폼 작업이후 스크린 프레임 설치 용접작업 중 우레탄 폼 캔 충전가스에 용접불티가 점화되어 폭발하면서 3명이 부상을 입은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09.12. 우레탄폼을 문에 충전하던 중 우레탄폼 용기가 폭발하여 1명 사망 ◆ 2016.01. 벽면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하여 우레탄 캔을 뜨거운 물에 넣은 후 분사하기 위해 캔을 흔드는 중 용기 폭발하여 1명 사망 재해예방대책 ● 폭발 위험 장소 환기 실시 - 연단 내부에 유레탄 폼 시공을 위해 우레탄 폼 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에 캔 충전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 충전가스 제거 후 화기작업 실시 ● 관리감독..

지붕 슬래브 해체 작업 중 붕괴되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11.03.(수) 14:25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독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단층 창고의 지붕 슬래브를 잘라내던 중, 지붕 슬래브가 무너져 창고 내부에 있던 재해자가 벽과 떨어진 슬래브 사이에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함 【유사 재해사례】 ◈ 2021.8.29.(일) 14:44분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소재 대학교 의료원 엘리베이터 철골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지하 1층 피트 내부에 설치된 슬래브 해체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지하2층 피트 바닥으로 떨어져(H≒6.3m) 사망 ◈ 2021.04.30.(금) 15:27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현장에서 상부 건축물 해체 후 생성된 폐기물이 쌓여있던 지상 3층 바닥 슬래브가 붕괴되며, 지상 3층에서 살수작업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