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재전문노무사 11

[강릉산재노무사] 3년 전에 진단된 척추협착증 산재 인정 성공사례

재해자는 2019년도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라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재해자는 40년이 넘게 여러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 및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일을 해오면서 간헐적인 허리 통증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통증과 저림 증상까지 있어 2019년도에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아 "요추 2-3번, 3-4번, 4-5번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시효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주요 성공사례 2023.03.27

버스차체부품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발작성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심혈관질환)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버스차체부품조립 개요 근로자 ○○○은 1987년 2월 3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부터 대형버스 제조공정에서 버스차체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5년 9월 건강 검진 중 확인된 심장조동으로 대학병원에서 경과 관찰하였으나 2017년 9월부터 심전도 상 발작성 심장세동 소견 확인되어 2017년 11월 16일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한 뒤 추적 관찰중이다. 근로자는 2014년 12월말부터 자신의 작업 장소에 건조대기장 위치의 변경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버스차체부품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2..

연마작업 및 석탄 적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9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3N2M0, Stage Ⅲb)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8세 때인 1968년경에 대구에 위치한 염색 공장의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기계를 용접하고 나면 사상을 하거나 여러 일을 하는 보통 인부로 몇 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1969년경부터 1970년경까지 약 1년간은 서울에 위치한 인쇄판 재생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동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만들어진 인쇄판을 재생해 사용하기 위하여 맷돌 같은 기계에 고운 모래 및 돌가루를 넣고 돌려서 인쇄판을 연마(마판)하고, 물로 세척..

39세 여성, 반도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시신경척수염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38세 / 직종 : 반도체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97년 7월 15일부터 2005년 8월 15일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확산공정을 담당하였고 그 밖에 라인 내의 물류이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6개월 정도는 임플란트 공정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근로자는 2004년 5월경부터 목 아래 저림, 왼쪽 어깨 통증, 대소변 시 감각저하 증상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 좌측 시력 저하 및 좌측 손바닥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후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시신경 척수염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97년부터 약 8년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유기용제 및 산(acid)류..

흡연력이 있고 30년간 금형 및 조립 업무를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4년생, 남자)은 23세 때인 1987년 12월부터 30년 3개월간 A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3월 ‘간질성 폐질환 및 건조증후군(쉐그렌)’을 진단받고, 2019년 1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3세 때인 1987년 12월부터 30년 3개월간 A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3월에 A대학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 및 건조증후군(쉐그렌)’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1987년 12월 12일에 A사업장 ○○공장에 입사하여 2004년 11월 23일까지 16년 11개월간 금형제작부에서 일을 하다가 금형공장이 ○○공장으로 이전한 후 엔진조립부서로 이동하여 휴직할 때까지 12년 10개월간 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약 17년간 탄광 굴진 및 채탄부에서 근로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약 25년 동안 탄광 및 석회석광산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1M0, Stage ⅡB)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A사업장(광업소) 원청 및 하청 탄광과 B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석회석 광산인 C사업장에서 크라샤와 컨베이어 등 기계 주변에 떨어진 돌가루를 치우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처음 약 1년 동안은 채탄 후산부로, 이후 약 3년 동안은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함께 일하던 막내 동생이 산재사고..

[척주의 장해]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 산재 재심사청구 사례

2018. 9. 29. 사고로 진단받은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및 횡돌기 골절, 우측 제5,6번 늑골 골절 및 혈흉, 후두부 피하혈종 및 타박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31.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 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6. 18.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여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제12흉추 압박률은 3.64%로 장해 기준에 미달하고, 제1요추 압박률은 29.10%로 ‘척주에 중..

56세 석면 방직 작업자에서 발생한 난소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여성 / 나이 : 56세 / 직종 : 석면 방직직 개요 ○○○은 1976년 3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사업장에서 백석면 정방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7월경 소변을 보기 힘들어 □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상 좌측 huge uterine mass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후 □ 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 7월 좌측 epithelial ovarian cancer 진단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2017년 7월 상기 상병이 □사업장에 근무 당시 노출된 석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1976년 3월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1979년 10월까지 정방 공정에 근무하였다. 2조 2교대(주간 08:00-1..

배터리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는 A사업장 및 B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8월 간질성 폐질환/화학물 흡인에 의한 폐섬유증/미만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25세 때인 1977년 6월에 A사업장(구, C사업장)에 입사하였다. A사업장은 자동차 및 선박용 전지(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 입사 후 초기 약 2년간은 서울공장에서 기판 주조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1979년에는 대전공장으로 내려와 2008년 퇴직할 때까지 28년 8개월 동안 납 가루인 연(납)분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의 주요 생산품인 자동차용 납축전지의 기본 구조는 다수의 셀(cell)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12 V의 축전지에..

[강릉노무사]추천하는 성공사례 : 다수의 병원에서 무릎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지만, 업무에 의하여 악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 신청하여 인정받은 사건. 노동법률 다현

4년이상 택배원으로 배달업무를 하면서 무릎통증이 악화되어 "좌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연골 찢김"을 진단받아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재해자는 과거 다수의 병원에서 무릎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Lt knee pain 왼쪽 무릎 통증 차에서 내리다 삑하고 꺽임" ▶ 첨부된 자료로 볼 때 좌측 슬관절 상태는 어떠하며 적용 가능한 진단명 ​ 환자는 오래된 슬관절 통증으로 퇴행성 관절염 진단 후 보존적 치료 후 지내던 중 금번 좌측 슬관절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방문 후 영상 검사하고 수술적 치료하였습니다. 첨부 된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좌측 슬관절 관절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연골하골 경화 등이 관찰되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KL grade 3 정도의 상태로 판단됩니다...

산업의학자문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