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노무사 130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5 신설)..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 (사례) 입니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13437, 선고일자 : 2020-11-26 【요 ..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8나13319, 선고일자 : 1998.07.31 【요 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1976.9.28, 대법 75다 1768). 그러므로, 손해를 별도로 배상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