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노무사] 거골경부골절, 발목 관절염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된 사건 거골경부골절 / 발목관절염 / 재요양 / 추가상병[퇴행성관절염]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하여 거골경부골절 상병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재해자로 고정술 및 금속내 고정술 제거술을 했었습니다. 이후 용접작업, 철거작업 을 할 때마다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한 분입니다. MRI정밀검사 결과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한 병변과 현재 진단된 관절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악화된 병변이고, 그중 퇴행성을 동반한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병부위에 대한 철저한 의학적 분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재해자의 임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