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노무사 11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019.4.30 개정)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2019.4.30 개정) 관련 지침..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020.3.31 개정)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2.1 개정) 관련 판례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2.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1.5. 개정) ② 고용..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법령 내지 단체협약상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20가합210, 선고일자 : 202..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812, 회시일자 : 2013-03-08 【질 의】 ■ 퇴직관련 서류는 퇴사 후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퇴직금에 관한 월정산 내역 등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서류에 대해 퇴사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3년 전 퇴사한 직원에 있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 시】 ■ 개정 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1.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참고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시형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선고일자 : 2016-10-28 【요 지】 피고는 원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가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원고가 종전에 사장을 신고한 적 있으니 채용할 때 생각해봐라”라는 취지로 원고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