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다현 28

[강릉노무사 다현]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로자,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근골격계 직엽병)

[강릉노무사 다현]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로자,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근골격계 직엽병)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목공,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분으로 작업 도중 어깨에 통증이 발하였지만 참고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하였고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열상, 이두근 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약 30년동안 형틀목공으로 많은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직 특성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일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재해자의 직업력 및 경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재해재의 직업력과 경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업무내용과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접수하였..

주요 성공사례 2023.06.02

[산재전문노무사] 일하다 부상당한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된 사례

[산재전문노무사] 일하다 부상당한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된 사례 재해자는 배달기사로 취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전치 2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날 몇 개월 뒤 산재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셨습니다. 상담 당시 부상당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불협조였고 산재입증을 혼자서 준비하기에 힘이 드신다며 도움을 받기위해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목격자, 산재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고용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근무하다..

주요 성공사례 2023.01.18

산업재해 사고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3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속초노무사]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된 "좌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연골 찢김" 강릉산재노무사 승인 사건 <성공>

택배원산재 / 최초요양 / 무릎통증 산업재해 / 직업병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하던 분으로 ​ "좌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연골찢김"을 진단을 받아 저희 강릉 노동법률 다현에 산업재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중량물의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해오다가 수년전부터 무릎의 통증이 있었고, ​ 그러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서 무릎 상태가 많이 악화된 분이였습니다. ​ 무릎 부담 요소, 택배업무환경, 근무형태, 과거 무릎 병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 - 무릎 부담이 높은 작업인 택배업무를 4년 11개월 작업력이 확인되는 바, 업무 관련성 높음 - 무릎부담 작업에 해당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함 - 택배업무 특성상 지속..

주요 성공사례 2021.03.17

[강릉노무사]추천하는 뇌경색 산재사건 : 산재/요양신청/생산설비 관리/뇌경색 → 승인

뇌동맥류 산재, 뇌경색증 산재인정 산재/생산설비 관리/기계 청소 및 점검/기계수리/뇌경색 →승인 뇌경색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위원 전부인정! -근무내용 근로시간 업무관령성 인정 -만성 과로로 확인되어 업무 관련성 높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됨 -급성 및 만성과로의 근거가 있으며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

주요 성공사례 2021.03.10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007.7.27 신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812, 회시일자 : 2013-03-08 【질 의】 ■ 퇴직관련 서류는 퇴사 후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퇴직금에 관한 월정산 내역 등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서류에 대해 퇴사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3년 전 퇴사한 직원에 있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 시】 ■ 개정 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8203; &#8203; 중앙2015차별16 근로자는 동종·유사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①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배제를 고용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준..

13년 경력의 노동법률 다현 [관할: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고용노동부강릉지청]

13년 경력 이미 1,000건 이상의 노동사건 실무경험이 축적 !! 노동법률 다현,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 ​노동법률관련 잡지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신뢰입니다" 발음상 비슷하기도 한, "신뢰​" 와 "실례" ? 아직까지는 근로자가 ..

기업컨설팅 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