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노무사 112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 (사례) 입니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13437, 선고일자 : 2020-11-26 【요 ..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8나13319, 선고일자 : 1998.07.31 【요 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1976.9.28, 대법 75다 1768). 그러므로, 손해를 별도로 배상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근로계약서상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보 및 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0가소205038, 선고일자 : 2020-11-25 【요 지】 근로계약서상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수습조종사들에게 교육훈련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