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8나13319, 선고일자 : 1998.07.31 【요 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1976.9.28, 대법 75다 1768). 그러므로, 손해를 별도로 배상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