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20

의료원 안과전문의로 근무 중 "좌안 황반변성"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의료원 안과 전문의로, 임용 후 약 2년간 안과진료를 하면서 별도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총 4만번 정도의 레이저 방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시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찰결과, "좌안 황반변성, 좌안 맥락막신생혈관"으로 진단받음. 결정 좌안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위험인자로는 아니, 유전적 소인, 심혈관계질환,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낮은 혈중항산화제 농도 등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위 질병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공무상 질병이라 추단하기 어렵고, 안과전문의에게 위 질병이 빈발한다는 의학적 증거도 없으므로 상병인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공무상 재해 2021.06.07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대상포진"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세무서 세무조사담당으로, 사무실에서 기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던 중, 흉부와 옆구리, 등 부위에 가려움증과 통증이 시작되면서 발진이 일어나 진찰결과, "대상포진"으로 진단받음. 결과 대상포진은 대상포진을 불러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안면신경마비, 청각장애, 미각장애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정확한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무상 재해 2021.06.07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헤르페스 뇌염"이 발병한 사례[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G20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비상이 발령된 후 8일간 휴무가 중지되고, 기존 3교대 근무에서 2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피로누적으로 머리가 부어오르는 느낌과 감기증세가 있어 병원에서 진찰결과, "헤르페스바이러스 뇌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헤르페스 뇌염은 뇌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뇌실질이 염증에 의하여 파괴되는 질환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피부접촉 등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감염경로와 발병원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고, 신체신경절에서 잠복중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어떠한 병리 기전으로 재활성화되어 헤르페스 뇌염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며, 상병인의과로 자체가 발병의 직접적인 ..

공무상 재해 2021.05.28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길랑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례 [공부상재해 - 부결]

재해경위 ○○경찰서 정보통신담당으로 10일간 '2014년 하반기 보안지도 점검'을 진행하던 중, 두통 및 피곤함을 느껴 진찰결과, "길랑바레증후군"으로 진단받음. 결정 길랑바레증후군은 어떤 감염 등에 의하여 말초신경에 마비를 보이는 질환으로서,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흔히 상기도 감염이나 위장관 감염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후 또는 예방접종 후 갑자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병인은 의학적 소견상 그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계기가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상병인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공무상 재해 2021.05.28

연구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급성 A형 간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연구소 청원경찰로, 야간근무 중 구내식당에서 오염된 음식을 먹고 심한 복부통증,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급성 A형 간염"으로 진단 받음. 결정 "급성 A형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의 하나로 A형 간염바이러스가 주로 경구적 경로로 감염되어 발열·권태감·구토·설사·황달 등 급성간염의 증세를 나타나는데, 원인은 대부분 공중위생 상태가 나쁜 경우에 잘 생기며, 감염자와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하여 올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신청상병은 상병인의 직무상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무상 재해 2021.05.27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신체계측 담당으로 근무 중 만성 C형 간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보건소 건강검진 신체계측 담당으로, 근무 중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한 주사바늘에 가끔 찔리는 경우가 있어 매년 2~3회 혈액검사를 받으며 근무하던 중, 간기능 검사결과, "만성 C형 간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만성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6개월 이상 잠복기를 거쳐 만성적으로 간에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으로, 원인은 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되며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침을 맞거나 피어싱, 문선을 새기는 과정 등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는데, 상병인은 의무직이나 간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직접 주사를 놓거나 채혈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사유로 감염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경로로 C형 간염 바이러..

공무상 재해 2021.05.26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 및 기흉"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초등학교 교사로, 학교가 ○○광역시 서부지역의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평소 수행하던 업무 외에 다문화교육업무 총괄담당으로서 각종 행사 및 회의주최,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해 오던 중, 수업시간에 피로감과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발생해 병원에서 진찰결과 "폐결핵", "기흉"으로 진단받음. 결정 폐결핵 및 기흉은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 폐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내인성 재감염 등의 경로를 거쳐 결핵균이 증식함으로써 폐에 병소를 만들고, 혈담, 객혈, 흉통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 것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병원균의 감염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결핵환자를 대면한 것과 같은 특수한 근무여건이 아닌 이상 담당 직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공무상 재해 2021.05.20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결핵성 장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재해경위 ○○병원에서 27년 이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결핵균 양성병동인 통증클리닉에서 진료시간 내내 결핵환자와 밀착된 공간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전신쇠약, 체중감소, 설사증상이 있어 진찰결과 "결핵성 장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결핵성 장염 질환은 결핵균 소장 혹은 대장에 침범하여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결핵치료 전문병원 간호업무 담당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결핵확자를 직접 대면접촉하는 과정에서 동 질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공무상 재해 2021.05.18

보건소 결핵검사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재해경위 ○○보건소 병리검사실 결핵검사 담당으로 2년간 결핵균 객담도말검사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기침과 가래가 나와 객담도말검사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받음. 결정 공무수행 장소 및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공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 ·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서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여져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

공무상 재해 2021.05.17

학습관 수목·조경관리 담당으로 근무 중 "쯔쯔가무시병"이 발병한 경우의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재해경위 ○○학습관 수목·조경관리 담당으로, 연중행사인 '평생학습축제' 준비를 위하여 평소보다 강도있게 수목 및 조경관리 업무를 하고 난 저녁부터 감기증세가 나타나 며칠 후 진찰결과,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받음. 결정 "쯔쯔가무시병" 질환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주로 야산이나 풀밭에 사는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의 유충이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며, 고열과 함께 오한이나 두통, 근육통이 생기고 피부에 발진이나 딱지를 형성한다는 의학적 특성으로 보아 학습관 화단에서 조경작업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

공무상 재해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