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노무사 144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8나13319, 선고일자 : 1998.07.31 【요 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1976.9.28, 대법 75다 1768). 그러므로, 손해를 별도로 배상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근로계약서상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보 및 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0가소205038, 선고일자 : 2020-11-25 【요 지】 근로계약서상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수습조종사들에게 교육훈련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질의회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91, 회시일자 : 2014-05-28 【질 의】 ○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4주간을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적용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3.21 개정) 관련 판례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