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법제처 21-0020, 회시일자 : 2021-04-2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