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노무사 144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법제처 21-0020, 회시일자 : 2021-04-2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 삭제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최신질의회시 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 【질 의】 1.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3호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질의 내용 1) 이때 ‘월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