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노무사 144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유효기간:2007.6.30)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어 2007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본 조는 2007년 6월 30일 효력을 소멸하였다. *** 관련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채용 당시 표시된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한다. 【요 지】1. 사법상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의 조건이나 내용 등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리..

목격자확인서(재해조사), ,(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이근 노무사)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산재 재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격자 유무와 목격한 내용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목격자확인서 ??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인지 ??​ 사고당시 현장조건상 "목격자가 없을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직접 "목격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시에 확인가능한 부분입니다. ​ 진짜 문제는 "목격자"가 실제로 "목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고직후의 상황을 "인지"한 것에 불과한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도 있고, 진술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답은, 간단합니다. ​ 목격자는 타인만이 아니라는 점입..

산업재해 보상 2016.02.25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심사청구 승소 ,(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이근 노무사)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몇달전 "생선 할복작업자"의 왼쪽어깨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승인받은 후, 오른쪽 어깨에 대한 직업병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퇴행성으로 불승인되어, 부득이 심사청구를 진행했는데요, 양쪽 어깨 모두 직업병을 얻어 마음고생이 심한 우리 신** 어머님께 기분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사건을 해 오면서, 이제는 승소하면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생선할복작업자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은 승인사례가 거의 없어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으로 남습니다. ​ ​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최근, 관내 **수산에서 종사한 생선 "할복작업자"의 퇴행성 어깨질환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골격계질환으로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할복작..

산업재해 보상 20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