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강한 능력 , 강릉 노무사 ,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14.3.24 신설) 관련 판례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26605, 선고일자 : 2021-02-25 【요 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